결재문서

서울시 가맹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등록 업무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 소재 가맹본사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가맹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등록 업무 안내 1. 서울시는 2019년부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2020년에도 서울시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해 공정경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니, 사업 경영에 참고 바랍니다. 가. 가맹사업 분쟁조정 - 부 서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에서 사무실 이전 - 업무내용 및 특징 ? 분쟁조정은 가맹점주-본사 간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당사자 동의 시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소송 등 다른 절차에 비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보유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대표?가맹점주대표?가맹본사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분쟁조정은 비용부담이 없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가맹본사가 조정 내용대로 이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추진일정 : 연간 상시 추진 [접수 완료된 신청 건은 60일(당사자 동의시 90일) 내로 처리] - 연 락 처 : 02) 2133-5378, 5348, 5389, 5349 -「서울시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및 사례집」소개 ? 「서울시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및 사례집」은 ‘서울시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의 조정 사례와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불공정피해 상담사례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사항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 조정?상담사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등이 소개되어 있어 가맹본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금지되는 행위를 파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책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사이트(tearstop.seoul.go.kr)’ 내 ‘가맹·대리점’ 분야 ‘자료실’ 에 업로드 될 예정(’19년 12월 중)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단, 책자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 - 부 서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에서 사무실 이전 - 업무내용 : 신규등록, 변경등록(신고),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1)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주의 : 가맹본부 가입 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은행, 국세청,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 우편(방문)접수 : 등기우편 송부 ( 겉봉에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류 재중 ] 기재) ※ 우편은 ‘도달주의’ 원칙 주소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제출서류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신규등록, 변경등록(신고)) ※ 신청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정보공개서 출력본 및 전자 파일(CD, USB형태 권장) · 증빙서류(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5조의3 제3항 및 제6항) ※ 주의 : 우편(방문)접수 시 신청서, 정보공개서 출력본, 파일(CD 또는 USB)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심사 및 등록 가능 문 의 · 연락처 : 02) 2133-5307, 5403, 5355, 5308, 5154, 5408 2) 심사기간 : 신규등록은 30일, 변경등록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보완요청은 1회에 한함) 3) 등록(거부)통지 :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 및 거부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등록 결정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공개됩니다. 변경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붙 임 :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및 변경기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은식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12/1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6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공정경제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349 /전송 02-768-8852 / yoon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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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등록 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655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은식 (02-2133-5349) 관리번호 D000003887652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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