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조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민원(2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민원(20...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5등급 경유차량을 단속하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차량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유예(재유예)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시행하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은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중 저공해조치를 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에 한해 단속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는 별도의 한시적 단속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에 대하여 시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2/11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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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민원(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9268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887557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