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조답변] [국민신문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한 질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답변] [국민신문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한 질문 님 안녕하십니까 2,3,6번에 대하여는 유선확인한 차량은 총중량 2.5톤 미만으로 12월초에 저공해조치 명령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020.5.31.까지 저공해조치(유예신청 포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매연 9%인 차량은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연농도가 10%이내에 해당하여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한정하여 다음 검사일까지 저공해조치 유예가 가능합니다. 7번 문의에 대하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평일만 시행(토,공휴일은 미실시)합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8번 문의에 대하여는 현재‘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존 비상저감조치로는 저감에 한계가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12월~3월, 4개월간)에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발의된 법안 내용중에는 계절관리제 기간중 4개월간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세부내용을 5등급 차주에게 안내하고 일정기간 홍보 후에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단속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운행제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10,11번항에 대하여는 차량공해저감과 통화가 어려운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행제한 콜센터 인력은 확대할 예정이며 민원응대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2/11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협조답변] [국민신문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한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9267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887511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