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027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훈재 채재일 12/11 代장성만 협 조 주무관 신정우 주무관 정기성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공사 사고이월 계획 보고 (남창동 236-12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9.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상수도공사 사고이월 계획 보고 『남창동 236-12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준공 미도래 등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현 황 ○ 공 사 명: 남창동 236-12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위치: 중구 남창동 236-12~남대문로5가 541번지 외 4개소 ○ 공사개요: 배급수관 정비, 구경 20 ~ 400mm, 연장 1,432m ○ 공사기간: 2019. 8. 27. ~ 2020. 5. 22. ○ 사 업 비: (관급비 별도, 수도자재관리센터) ○ 시 공 사: ○ 감 독 청: □ 보고 내용(사고이월) ○ 2019. 10. 21.(월)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이후, 공사 착공하여 횡단굴착 및 연결공사를 추진하였으나, 2019. 11. 21.(목)부터 동절기 도로굴착통제에 따른 실제 공사기간 부족(공정률 8%) - 2019. 8. 27. 착공하였으나, 공사 구간이 간선도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교통 협의 후,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임.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10.21.이후) 및 동절기 도로굴착통제(11.21.부터)에 따른 실제 공사기간 부족(공정률 8%) ·제15차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교통운영과-6704호, 2019.11.13.) ·2019년도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시행 알림(도로시설과-12838호, 2019.11.18.) ○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19. 5. 22.)에 따른 사고이월 조치 이월 관계규정 ? 지방재정법 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시행령 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자치단체 가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 조치 계획 ○『남창동 236-12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당해 연도 준공 및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사고 이월 조치하여 공사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 예산과목: 구축물, 시설비, 노후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41102)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8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공 사 비 도 급 비 관 급 비 이전비?기타 붙임 1. 예산이월 요구서 1부. 2. 사업별 명세서 1부.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4.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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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본청
급수운영과-25027
D00000388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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