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소재지 : ○ 대표자 :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기한 : 건축물 완공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 자격요건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 참조 다.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박송희 ☏02-6981-6891)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代유용덕 예방과장 12/11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1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songhee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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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노원 (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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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918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희 (02)979-7119) 관리번호 D0000038873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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