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소재지 : ○ 대표자 :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기한 : 건축물 완공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 자격요건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 참조 다.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박송희 ☏02-6981-6891)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代유용덕 예방과장 12/11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1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songheesee@seoul.go.kr / 부분공개(6)
19332345
20210929025944
본청
예방과-19918
D000003887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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