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030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이훈재 12/11 채재일 협 조 설계변경(1차-최종) 검토 보고 (회현동2가 86번지 외 7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9.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설계변경(1차-최종) 검토보고 『회현동2가 86번지 외 7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공사감독2처-20286(2019. 12. 10.)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회현동2가 86번지 외 7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19. 4. 17. ~ 2019. 12. 14. ? 계 약 자: ? 공사개요: D=20~300mm, L=1,600m ? 도 급 비: □ 변경개요 (단위: 원) 구분 도 급 비 공사기간 비고 당초 변경(예정) 증·감 총괄 2019. 4. 17.~ 2019. 12. 14. 내역서 참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시행령 제7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조」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공종 및 시공물량 증·감 발생 연번 구분(제목) 주요 변경내용 비 고 1 4구간 작업시간 변경 (서소문동 136 ~ 75-2) 인근 식당 민원으로 인해 주간을 야간으로 변경시공 연번 구분(제목) 주요 변경내용 비 고 2 6구간 작업위치 변경 (을지로2가 6 ~ 11) 지하지장물 과다에 의한 6구간 시공 도종 변경 (보도 → 차도) 3 5구간 관로부설구간 내 지자기 검지기센서 재설치 (순화동 206-2) 5구간 관로부설 구간 내에 있는 지자기 검지기 센서를 포장공사 후 재설치 4 7구간 지장물 및 인근상가 민원에 의한 작업불가 (명동2가 55-1 ~ 구간) 지하지장물 과다, 인근 상가 민원 및 영업손배상 요청등에 의한 타절 5 5구간 기존관 연결작업 변경시공(무단수차단) 5구간 단수 시 녹물발생 우려 및 단수지역 광범위로 무단수차단 시행하여 관로연결 6 6구간 지장물로 인한 작업불가 보도 및 차도 구간 모두 시험굴착 하였으나 지장물 과다에 의한 관로부설 불가로 타절 7 5구간 일부구간 지장물로 인한 부분타절 5구간 잔여 240m에 대하여 보도 및 차도 시험굴착하였으나 지장물에 의한 관로부설 불가로 일부 타절 8 8구간 연결지점 변경에 따른 관로부설 길이 연장 및 승하강식소화전 이설 (중림동 420-1 ~419-1) 8구간 기존 관로가 사유지에 걸쳐있어 관로 접합부 변경으로 관부설길이 증가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된 구간으로 소방서 협의 후 이설 9 횡단굴착 개소수 증가 및 굴착부 확폭, 이중굴착, 심도증가 등 토공량 반영 전체 구간 지장물로 확인굴착 개소수 증가 및 확폭, 심도증가 등으로 인한 토공 증가 ○ 공종별 변경내역 연번 공 종 주요 변경내용 증감액 비고 1 토공 구간별 실 시공 물량 반영 횡단굴착 개소수 증가 및 확폭, 심도증가 반영 2 부설공 주철 직관 부설공 연장 감소(감 443m) 이형관 부설공 개소 감소(감 458개소) 3 구조물공 원형밸브실 설치공 물량 감소(감 19개소) 중형밸브실 설치공 물량 감소(감 8개소) 4 보험료, 제경비 등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실비 정산 부지임대료 정산 5 사급자재 실사용 금액 정산 □ 조치의견 ○ 본 공사는 본청 계약심사과 및 본부 재무회계과 설계변경 심사 제외대상(감액31.61%)이므로 자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설계변경 심사대상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 공사[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2017. 1. 19.) 제3조 5] ? 계약심사 대상 사업(용역포함) 중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또는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상 증액 시[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835(2017. 1. 17.)]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계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정산)검토보고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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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본청
급수운영과-25030
D00000388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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