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회신 1. 송파구 공원녹지과-24374(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마천4구역) 정비사업「도시계획시설(소공원)조성사업」소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하므로,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12/11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19331620
20210929025944
본청
공원조성과-15455
D000003887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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