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1회) 심의 의견서 부분공개(5) ? 공 사 명: 신청부서명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작 성 자 지방시설주사보 박 홍 제출년월일 2019. 12. 11. ? 심의 위원회 의견 ○ 심의일시: 2019. 12. 11(수) 14:00 ~ ○ 심의의견: 설계변경(1회)에 따른 심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심의의견사항 반영: 아래 “의견”란에 검토사항 작성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12/11 최춘근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이승우 적정함 위 원 급수관리팀장 김진성 김진성 적정함 위 원 시설안전팀장 강희창 강희창 적정함 위 원 주무관 최지영 최지영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박 홍 박홍 설계변경(1회) 요약보고 「」에 대하여 신규 공정 및 물량 증?감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공사 현황 ? 공 사 명: : ??설계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4.)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시공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 - 물량증가: - 물량감소: ? 신규공정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 - 신규공정: ??설계변경 금액 (단위: 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 감 도 급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따로붙임 :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1부. 끝.
19331130
20210929025944
본청
급수운영과-21980
D000003887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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