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경유) 제목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통보(커뮤니티 공간지원운영-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와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229호, 2019.4.10.)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커뮤니티 공간지원운영-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20. 1.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활동 개요 - 대상사업 :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 운영 - 감시활동 : 감시대상통보 및 자료요구(‘19.4.11), 현장감시(‘19.12.4) - 현장감시반 :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이재석 공공사업감시팀장 나. 감시활동 결과 조치사항 : 현지시정 1건 - 협약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사무의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 붙임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12/11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330636
2021092902594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97
D00000388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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