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진구 주택과-40330(2019.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해 수탁자와 위탁자 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 - ☞ (갑설)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자치구 의견)      : 부동산의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동의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향후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제한됨. ☞ (을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민원인 주장) : 수탁자와 위탁자 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로 등록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생략) 붙임 : 1. 질의 공문(광진구) 1부. 2. 임대사업자 등록 동의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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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46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878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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