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6021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풍년 조윤진 양연화 12/11 배현숙 협 조 - 2019년도 2차 -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19.12.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미수금에 대해 체납금을 결손처분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켜 체납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세입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결손처분) 2 시효결손 대상 □ 결손 대상 금액 : 77,972천원 □ 수용가 건수 : 2,851건 □ 결손 대상 ○ 수도요금 및 수수료 : 3년(2016년10월 납기 이전) ○ 그 외 징수금 : 5년(2014년10월 납기 이전) ­ 정기분 (단위:천원) 구 분 수용가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총 계 2,827 75,748 38,703 24,064 427 12,554 양천구 522 21,916 10,826 6,813 25 4,252 강서구 1,963 27,462 15,287 7,985 35 4,155 구로구 342 26,370 12,590 9,266 367 4,147 ­ 수시분(요금과 징수분) (단위:원) 과목 (세목) 부서 수용가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이외 총 계 24 2,224,100 2,222,420 1,680 기타변상금 요금과 2 24,730 24,730 0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과 1 26,240 26,240 0 기타 위약금 요금과 16 2,126,770 2,126,770 0 소화전 요금과 3 3,560 1,880 1,680 기타 수수료 및 잡수입 요금과 2 42,800 42,800 0 ※ 기타 미수금(수시분)타과 징수분 시효결손은 추후 결손처분 예정 3 추진일정 □ 기 간 : 2019.12.11(수) ~ 12.24(화) 기 간 추진 업무 주 요 사 항 추진 담당 12.11~12.13 시효결손 내역 확인 및 결재 시효 체납대상의 내역 확인 및 결재 동별체납담당 12.16~12.18 조사결과 보고서 징구 시효 체납대상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구 동별체납담당 12.19~12.20 조정결의서 작성 조사결과보고서 징구 체납자에 대한 조정결의서 작성 동별체납담당 12.23~12.24 결손처리 시효결손처리(금액확정) 체납총괄담당 4 결손처분 사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3년이 경과 된때 ○ 기타 미수금은(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 등) 5년이 경과 된때 ※ 재산(건물,토지,예금등)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5 결손처분 전산처리 절차 □ Arisu인포시스템 전산처리 절차 Arisu인포 시스템 (체납관리) 정기분 체납관리 수시분 체납관리 체납(수시분체납) 결손처리 체 납 조 회 ① 수용가번호 체크 ② 납기 1900-01 ~ 2016-10 ③ 위의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 해제 ① 과목+세목 입력 ② 납기 1900-01~2016-10/ 2014-10 결손처리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결재 (과장) 6 행정사항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동별 체납담당은 2016년10월납기 이전 체납수전 중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압류 수전을 제외한 체납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결손처분 확행 및 근거서류 보관 철저 □ 기일 준수하여 적극적인 처분 실시 ○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결손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일정을 준수하여 징수불능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 업무처리 붙 임 1.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정기분) 1부. 2.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수시분) 1부. 3. 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 1부. 4. 시효 결손처분에 대한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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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정기분 결손처리 대상(강서구.양천구.구로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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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수시분 결손처리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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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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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결손처분 관련근거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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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021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풍년 (02)3146-3891) 관리번호 D00000388804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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