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계획(수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계획(수정)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8691(2019.12.9.)호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계획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기존에 송부한 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추가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여러 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한 경우 중복추천 배제 - 대상자가 신청한 여러 아파트들 중 하나의 아파트에 추천되는 즉시 나머지 아파트들은 기관추천에서 제외됨 ※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여러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한 아파트에서 추천자로 선정되면, 나머지 아파트들에 대한 신청은 취소함(시 담당자가 명단에서 제외) 붙임 :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계획(수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1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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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계획(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946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88784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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