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공무직 건강검진비 지급(택시물류과) 1. 에 의거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직(일반종사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검진개요 ○ 검진대상 : 택시물류과 소속 일반종사원 1명 ○ 검진기간 : ○ 검진병원 : 의료법인 하나로 의료재단(종로구 소재) 나. 지급금액 : 구분 건강 검진자 산출 내역 비고 합계 일반종사원 다. 지급대상 : 의료법인 하나로 의료재단(종로구 인사동5길 25, 대표: 권혜령) 라. 지급방법 : 건강검진 후 검진병원에서 검진비용 청구 계좌송금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인력운영비(교통관리계정),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근거≫ ▶ 2018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 ② ‘서울시’은 조합원에게 년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 홀수년은 직업연관성 건강검진, 짝수년은 근골격계질환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검진기관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며, 검진비용은 1인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붙임 1. 건강검진 비용 청구 공문 및 검진대상자 명단 각 1부. 2. 진료비 전자세금계산서 1부. 3. 의료재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4. 2018년 단체협약 1부. 끝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12/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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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본청
택시물류과-47449
D000003887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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