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등록 관련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등록 관련 회신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인가 ? 허가 여부, 종교법인 등록 절차, 법률적종교 여부에 대하여 - 는「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뒤, 구비서류 검토 과정(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확보성, 비영리성 또는 공익성 확인, 기본?운영 재산 확인 등)을 거쳐 설립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제20조에서는「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종교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종교법인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 종교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명부, 법인 정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문서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종교법인 등록 승인 관련 서류 공개 여부에 대하여 - 법인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있을 때 제3자(해당 법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 결정합니다. 단, 공개 결정에 대해 제3자(해당 법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4) 의 무속 ? 민속종교 판단 여부에 대하여 - 는 순수 신앙활동, 종교교리의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된 해당 법인의 목적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5) 법률에 의한 종교단체라고 홍보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대한 검사 ? 감독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제3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종교법인 등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기정 주무관(02-2133-2525)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12/11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7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등록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710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388802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