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월 중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이태원)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중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이태원)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568(2016.12.02.)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다. 재난관리과-1036(2018.2.12.)호 「119구급대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이태원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한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한 비 고 1 포비돈(살균용) 병 2 2019.12.29 나. 폐기예정일: 유효기한 만료일 후 수시 및 2,4번째 주 목요일. 다. 폐기방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위탁 폐기. 끝. 담당자 김성준 진압1팀장 심형섭 119안전센터장 12/11 박범용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5352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동) 126-13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20180109060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월 중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이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5352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준 (02-793-1141) 관리번호 D000003888143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