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중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이태원)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568(2016.12.02.)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다. 재난관리과-1036(2018.2.12.)호 「119구급대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이태원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한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한 비 고 1 포비돈(살균용) 병 2 2019.12.29 나. 폐기예정일: 유효기한 만료일 후 수시 및 2,4번째 주 목요일. 다. 폐기방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위탁 폐기. 끝. 담당자 김성준 진압1팀장 심형섭 119안전센터장 12/11 박범용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5352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동) 126-13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20180109060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27985
20210929025944
본청
이태원119안전센터-5352
D00000388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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