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민원인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서 법원통보 알림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기한(2018. 12. 31.)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결과,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청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법원접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11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19327650
202109290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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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2732
D00000388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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