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720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12/11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 2019. 12.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라 칭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34-3번지에 둔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올바른 국가관 및 윤리관을 갖게하고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추진하여 내일의 국가 발전과 세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올바른 국가관 및 윤리관을 갖게하고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추진하여 내일의 국가 발전과 세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 및 국외의 지역에 지부(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청소년 신앙운동 및 선도에 관한 사업 2. 국내의 복음화 및 지도자 훈련 사업 3. 문서 및 메스컴 전도 사업 4. 본 법인 목적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5. 사회복지사업 <개정 2005.1 .14.>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 전용시실, 노인복지시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국내 외 청소년 신앙운동 및 선도에 관한 사업 2. 국내 외 복음화 및 지도자 훈련 사업 3. 세계 선교와 선교사 지원 사업 4. 국제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5. 문서 및 매스미디어를 통한 전도 사업 6. 기독교교리연구 및 학술진흥사업 7. 각종 사회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8. 각종 후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9. 각종 후원사업 10. 사회복지사업(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 전용시설, 노인복지시설) 11. 1~10호의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한다. 1. 도서 출판사업 2. 홍보물(전단지, 책자, CD, DVD, 인터넷, 방송물) 제작 및 판매사업 3. 부동산 임대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정관변경 사유 ○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회의 : 장소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2/3이상 동의필요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문구들을 어법에 맞게 순화 및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며, 법인운영을 위해 임대사업, 도서출판사업 등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19326337
20210929025944
본청
문화정책과-17720
D000003888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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