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 지급계획(11월분)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포상금지급지준)에 의거 교통신호등 최초 고장 신고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교통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 지급 나. 건 수 : 다. 지 급 액 : 라. 지급방법 - 모바일상품권 : 신고자 핸드폰으로 상품권 발송 - 온누리상품권 : 희망자에 한하여, 법인카드로구매 후 등기우편 발송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타보상금(202-301-12) 붙 임 : 교통신호등 고장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2019. 11.) 1부. 끝. 주무관 서영석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12/11 강진동 협조자 실무사무관 성제인 시행 교통운영과-8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1313 /전송 02-2133-1054 / / 부분공개(6)
19326026
20210929025944
본청
교통운영과-8336
D000003888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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