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협의 검토보고(서울번동 고령자 복지주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협의 검토보고() 에 추진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소음계획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개요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한천로 ○ 도로 교통소음 방지대책(소음 예측 보고서) - 작성업체 : ㈜디디알플러스 대표이사 정 대 진 - 방음시설 계획 : 사업부지 인접 한천로 방음벽 신설(H= 13m, L=50m) - 예측결과 : 실내외 소음측정평가 기준치 이내로 적정 ※ 기준치 5층이하 주간 65㏈ 미만, 6층이상 실내 45㏈ 이하 ○ 회신 내용 - 해당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한천로 인접 사업부지내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미만) : 64.1㏈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이하) : 36.0㏈ - 창호개방시에는 한천로 교통소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음 예측보고서(요약문) 1부.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代정수용 도로관리과장 12/11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4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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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협의 검토보고(서울번동 고령자 복지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453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88742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