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임부부 시술지원 정책 확대 관련 민원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임부부 시술지원 정책 확대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언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현재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기준 제한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서 제시한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6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의 난임시술비 일부를 소득기준 및 횟수에 제한을 두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부터는 난임시술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 대한 보조적 지원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 2018년 중위소득 130%이하 → 2019년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난임조기접근 및 난임예방을 위해 12개구 자치구에서 임신을 계획중인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등의 사회기조로 국가 및 서울시의 난임지원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내용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에 알리고 서울시에서도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난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12/1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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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지원 정책 확대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33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래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88632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