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한주의 시작은 토요일인가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한주의 시작은 토요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무표 작성 시 느낀 불편함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은 공원 특성상 휴일근로가 필수인 사업소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 채용 공고시 연중 운영을 공지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휴무는 근로를 먼저 제공해야 발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합니다. 대공원 특성상 휴일근로가 필수임에 따라 한 주의 시작을 토요일로 한 것이고, 2018년 12월 직원 교육 때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력상 월의 시작점 및 종료점과 1주의 시작점 및 종료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휴무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1주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갖는 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주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매월 휴무표 작성을 요청드릴 때 주단위로 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특별한 휴일이 없다면 한 주에 휴무를 2일씩만 작성하시면 큰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원철 운영과장 12/10 김명준 협조자 주무관 양미실 주무관 남궁영화 시행 운영과-7045 ( ) 접수 ( ) 우 04524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500-7340 /전송 (02)500-79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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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한주의 시작은 토요일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7045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철 (500-7340) 관리번호 D0000038867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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