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관련 자치구 조례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30333(2018.11.30.)호 「폐소화기 처리 관련 자치구 조례개정 협조 요청」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2019.11.14.) 2. 폐소화기 처리 관련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리니, 노후 소화기 폐기 등 관련 문의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개 정 일 : 2019. 11. 14. 다. 시 행 일 : 2020. 1. 1. 라. 개정내용 : 폐기물 품목 중 소화기에 대한 규격 및 부과금액 추가 분야 품목별 규 격 부과금액(원) 생활용품 소화기 20kg 이상 3,000 20kg 미만 2,000 3.3kg 이하 1,000 마. 안내방법 : 노후 소화기 폐기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 규격에 맞는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부착)하여 분리배출토록 안내. 붙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ZIP)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12/10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5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25252
20210929025944
본청
예방과-17555
D000003886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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