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답변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처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해 집비둘기 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유해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피해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개체수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안 하신 그물망을 이용한 포획방법도 유해 집비둘기 관리지침에 따른 유해 집비둘기 관리방법 중의 하나이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으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포획된 개체의 사후처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 후에 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자연생태과 02-2133-215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촌 일대의 구서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방역소독 관리지침’등에 따라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게 주택가, 상가 등 지역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방역소독이 필요할 시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시면 해당지역에 대한 방역을 해드리니, 불편함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타 방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질병관리과 02-2133-768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2/10 안수연 협조자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시행 자연생태과-2160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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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605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886384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