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학폭위 재심청구기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학폭위 재심청구기한)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재심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조치를 받은 날’이란 학교장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에 따라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등기우편을 받은 날)이 됩니다. 2.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는 조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 재심청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12.6(금)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후 결과통지서를 12.9(월)에 등기로 받으셨다면, 기간의 초일을 불산입함에 따라 기산점은 12.10(화)이고 만료일은 12.24(화)이 됩니다. 따라서 12.24(화)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청구를 우편으로 하시는 경우 청구서가 기간만료일까지는 지역위원회로 도달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는 우편물 배송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청구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린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검색창에 재심 검색 →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심청구 안내 클릭) 및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2/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9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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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학폭위 재심청구기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442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886404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