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처우개선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11월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이 되어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에 근무중인 자'가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위 기준에 의해 선생님께서 11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신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내용처럼 현재의 지급 기준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2/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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