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처우개선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처우개선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11월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이 되어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에 근무중인 자'가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위 기준에 의해 선생님께서 11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신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내용처럼 현재의 지급 기준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2/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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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처우개선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99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8860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