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경관심의 내실화 시행계획 안내 1.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19.12.04, 붙임1)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의무화 되고,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6개 경관 관련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는 바, 3. 지난 4년간의 경관심의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대한「경관심의 내실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설명서(붙임2) 나. 경관심의 사전협의 의무화(붙임1) 다. 경관심의 사후 평가체계 구축(붙임1) 4. 이와관련, 해당 경관심의 관련부서(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에 대하여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년 12월 24일 09시 30분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다. 참성대상 : 서울시(경관관련위원회 심의 담당), 자치구(개발사업부서 및 건축과), 경관심의 수행 용역사 라. 회의자료 : 현장배포 따로 붙임 1.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2. 개발사업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12/1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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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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