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결과 알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건에 대하여「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격요건 및 계획이 적합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붙임과 같이 발급합니다. 2. 해당 추천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이므로 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로서, 서울 농산물을 주원료로 지역특산주 생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는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도시농업과장 12/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4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5 /전송 768-8852 / agri24@seoul.go.kr / 부분공개(7)
19323271
20210929030238
본청
도시농업과-19467
D0000038864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