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모(정비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제36차 회의결과 보고(외부전문가 자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810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최경민 진경은 12/10 진경식 -정미모(정비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36차 회의결과 보고(외부전문가 자문) 2019. 12. - 정미모(정비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 제36차 회의결과 보고(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주거정비과 학습동아리 ‘정비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정.미.모.)’의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12.4.(수) 17:00~18:00 ○ 장 소 : 무교청사 4층 주거정비과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 주거정비과장 등 주거정비과 직원 17명 - 외부 : ○ 안 건 : 질의회신집 발간을 위한 도시정비법 해석 자문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토지등소유자 산정, 조합원 산정) ?? 회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절차 ① 추진위원회 승인 ? ② 정관작성 ? ③ 추정분담금 구청심의 ? ? ⑥ 창립총회 ? 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④ 추정분담금 개별 통지 ⑦ 인가신청 ? ⑧ 구청 검토?인가 ? ⑨ 통지·열람, 등기 ○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조합 정관(안),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의사진행규정(안) 작성 - 정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을 참고, 법령과 구역 실정에 맞게 작성 - 각종 제규정은 서울시 표준규정을 참고하여 구역 실정에 맞게 작성 - 서울시 표준규정은 강제사항과 임의사항이 있음 - 각 규정중 의사진행규정은 선택사항임 -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 융자대상 결정시 서울시 표준규정 적용 여부 확인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심의 필요 - 심의받은 추정분담금 내역을 클린업시스템 공개 및 개별 통지 후 징구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에게는 조합설립 동의 의제사항과 동의 철회 방법 등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대의원 후보자 등록 -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임원·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대의원 입후보 공고 및 후보자 자격 심사 - 입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 재건축은 대의원후보자 포함 (관할 구청) ? 창립총회 개최(공증 변호사 참석) ? 외부 회계감사업체 선정 의뢰 등 - 구청장이 선정 및 계약 체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법 제35조, 법 시행규칙 제8조, 시 조례 제11조) ? 조합설립인가신청서(추진위원회 작성) ? 조합정관(안)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과 관련된 자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동의총괄표 및 동의자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선임 동의서 포함) ?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총회 관련자료(총회자료, 공고문, 등기우편영수증,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사본 등) ? 임원·대의원 명부 및 자격 증명 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 조합설립인가 자치구 검토사항 ? 조합정관의 확인 ? 조합원 자격 적정성 여부(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명부 일치여부) ? 조합설립 동의서 검토 - 정비사업 동의내용 적정성 여부 - 서명 및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여부 등 -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확보여부의 확인) ? 창립총회 의사록 검토 (참여자 서명날인 여부, 투표 관련 확인) ? 임원 및 대의원(재건축) 신원 조회 ? 조합 임원의 겸임 여부 확인 등 ○ 조합설립동의 ? 근 거 : 법 제35조, 제36조, 영 제33조 ? 동의기준 사업유형 기 준 비 고 재 개 발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 and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 재건축 공동 주택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는 하나의 동 -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and ?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단독 주택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기준 충족 필요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하고 자필 서명 후 신분증 사본 첨부 - 해외에 장기체류 또는 법인인 경우 등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 첨부 - 2012. 8. 1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종전 규정(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적용 (2012.2.1. 개정) ?? 주요 자문내용 ○ 창립총회의 개최 요건 - 법령 상: 법정 동의 조건 충족 시 - 해석상 이견 · 갑설 : 창립총회 14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 동의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충족되어야 함 · 을설 : 창립총회 개회 전가지 충족되면 개최 가능 - 자문내용 · 현실적으로 소송 시에 재판부의 판단이 갈리고 있어 답이 없고, 이를 비대위가 악용하고 있음 · 제도개선 필요: 창립총회 전까지 법정 동의 조건이 맞는 지 행정청에서 확인·검토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절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수 산정 등 - 배경 : 주택 A를 갑이 소유, 주택 B를 을이 소유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 및 조합원수는? - 자문내용 · 토지등소유자: 3인(A, B, AB) · 조합원 :3인(A, B, AB 중 대표조합원, 소유형태가 다르므로) [회의개최 사진] ?? 향후계획 ○ 회의자료 지식공유시스템 등록 및 제37차 정.미.모.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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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0238
본청
주거정비과-19810
D00000388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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