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요청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시설점검의 확인)에 의한 공중화장실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지적사항 ○ 점검개요 - 기 간 : `19. 10~12월(기간 중 25일) - 점검수량 : 공중화장실 255개소(민간 개방 202, 주유·충전소 53) - 점 검 자 : 서울시 명예공중화장실 점검원 2인 - 점검내용 · 건물외부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 화장실 출입문 시건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점검수량 지적건수 (지적개소)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이용곤란 (시건 등)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관리불량 (시설파손, 청소불량) 남녀공용 기타 (폐업,지정취소) 계 255 85 12 21 29 8 10 5 개방화장실 202 69 12 15 26 6 8 2 주유·충전소 53 16 6 3 2 2 3 나. 공중화장실 관리 협조사항 【민간 개방화장실】 ○ 건물외부 안내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시건 포함)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지정취소 ○ 공중화장실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개소의 경우 지정 지양(주방과 홀을 경유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 ○ 남녀공용 화장실은 남녀분리, 층간분리 또는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내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권고(국비지원사업 활용) ○ 편의용품을 미비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관리운영비 지원 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구매 지원 【주유소 화장실】 ○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용품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 - 주유·충전소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미개방 시 처벌규정 부재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주유소 144개소에 관리운영비 지원)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2/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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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7003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886331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