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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2차)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5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심재봉 이기선 12/10 변경옥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2차) 2019. 12. 자 산 관 리 과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2차)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 중 유상매각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실보상 2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2차 손실보상 개요 □ 대 상 : 서울시 (단위 : ㎡, 원) 연번 대 상 지 지목 실사용 상황 공부 면적 보상 면적 보상금액 (산술평균액) 1 2 3 4 □ 보상가액 : ○ 산정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액 <단위 : 원> 평가법인 대상 대상 세종 산술 평균 고덕동 359-5 외 3필지 □ 조치내용 ○ 상기 토지는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으로 「공공주택특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 후 보상금액은 세입조치 예정 ※ 2018.5월 1차 손실보상 협의 및 매매계약 완료(5.17.) Ⅱ 사 업 현 황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 개발 면적 : 1,660,535m2 ○ 건립 규모 : 총 12,0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1호, 6차 변경고시) - 공공주택 9,225호(공공분양 2,916호, 임대 6,309호), 일반분양 2,808호, 단독주택 24호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경위 ○ ’11.12.08.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1-753호) ○ ’12.12.21. : 지구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2-915호) ○ ’15.08.12. : 지구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5-579호) ○ ’15.10.08. : 보상계획 공고 ○ ’16.04.29.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서울시, 강동구청 등) ○ ’16.05~’17.02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회신 -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유상취득 요구 ○ ’16.11.04. : 지구계획 변경(2차)(토지세목정정) 승인(제2016-731호) ○ ’17.06.26. :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제2017-418호) ○ ’17.03~08 :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 관련 관계기관 및 소관청 사전검토 ○ ’18.05~07 :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검토, 매매계약체결 및 이전등기 완료 - 보상 면적 : ·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 고시 고덕동 358-15등 17필지 제외 · 추후 분할 및 국공유지 유무상 변경고시 예정 필지 추후 협의 진행 ○ ’19.05.14. :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9-231호) ○ ’19.10~11. : 매매(협의보상) 변경(추가)계약 요청(SH공사→자산관리과) 및 변경계약 완료 - 미분양 2개필지 분할(’19.1.8) 후 유상보상면적 변경 Ⅲ 매각근거 및 절차 □ 매각근거 ○ 국·공유지의 처분 :「공공주택특별법」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토지 등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28조 제2항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매각절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호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 ☞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2 제2항 제1호 제4조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6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Ⅳ 향후 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 2019. 12월 ○ 소유권 이전 : 2020. 1월 붙임 1.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2. 감정평가서 2부 3. 토지 손실보상액명세서 4. 국토부 고시문 5. 계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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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국공유지 보상협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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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서(세종) - 서울시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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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손실보상액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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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1호(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_6차_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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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6호(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_6차_ 승인 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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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5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봉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38861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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