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 임시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부지 추가 점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관리과-14278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도근 김광석 12/10 이성재 협조 건설폐기물 임시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부지 추가 점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의 임시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부지 추가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요청개요 ? 점용허가 요청인 ? 점용허가 요청내용 ? 건설폐기물의 임시적치(물건의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부지 추가 점용허가 신청 ? 점용면적 : 62㎡[송정동73-318(17㎡),송정동73-1056(45㎡)] ? 점용허가 신청배경 ? 신청대상 2필지는 서울시와 국가간 토지교환계약으로 서울시에서 교환취득 후 센터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 자산관리과-6421(18.6.4)호「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부지 교환계획」 - 자산관리과-3527(19.3.15)호「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교환계약 체결 알림 및 재산관리관 지정통보」 ? 교환취득전에는 신청인이 성동구청에 사용허가를 받고 점용. 2 요청에 대한 검토내용 ? 부지위치 : 4처리장 뒤(송정동 73-1113경계) ? 점용 근거 및 검토 [ 건설폐기물중간집하장 센터부지 점용근거] ? 송정폐기물집하장 이전관련 국공유지 사용관리계획 ※부시장주관 대책회의(01.08.21.) ? 폐관 67510-1939(01.08.30.) 및 성동구청청소 67510-11703(01.09.12.) ?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허가(관리45500-2327(01.09.26.)에 의거 무상사용승인 - 건설폐기물중간집하장의 점용이 시책사업의 일환이었고 센터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하수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점 - 장래 대상 부지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이 미정인 점을 고려하여 - 신청 대상의 토지에 대해 유상허가 조치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별표4에 의거 점용료를 산정부과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점용허가 승인 ? 점용을 허가하되 향후 부지활용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 원상복구 및 반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 ? 허가기간 3년(2020.01.01.~2022.12.31.) ? 점용료 산정 점용자 재산의표시 허가 면적 공시지가 (단위:천원) 점용 요율 점용료 (단위:천원) 소계 (단위:천원) 합계 (부가세포함) ㈜도성개발 송정동 73-3180 17㎡ 1,000/㎡ 10/100 1,700 794,600 8,740,600원 송정동 73-1056 45㎡ 1,388/㎡ 10/100 6,246 ☞ 점용요율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동조례 별표4(산정기준) 4 행정사항 ? 고지서발급의뢰 및 점용사실 시보게재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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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임시적치를 위한 공공하수도부지 추가 점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14278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근 (02-2211-2515) 관리번호 D0000038867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