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조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18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양성구 오승민 임춘근 12/10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조정 계획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조정 계획 『탄천물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 중 국고 보조금 중 일부가 불용이 예상되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조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 동일한 “세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 Ⅱ 사업개요 구 분 탄천 총인 서남 총인 사업명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설치용량 45(만톤/일) 74(만톤/일) 공사기간 ‘17.10.~‘21.04. ‘17.10.~‘21.04. 총사업비 40,948,000천원 91,123,000천원 Ⅲ 예산집행현황(‘19.11월말 기준) 구 분 탄천 총인 서남 총인 ‘19년 예산현액 28,328,754천원 44,143,884천원 현 지출액 8,226,181천원 19,864,155천원 불용예상액 (사고이월) 4,051,000천원 (국비:3,678,370천원 시비: 372,630천원) - ○ ‘18.11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입금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김 - 2개년도(‘18년, ‘19년) 국비지원 신청액이 연말에 일괄 입금됨 ○ 탄천 총인사업의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다수 발생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김 - 공기연장(약 1년) 사유 : 지장물 이설, 관사 근접시공으로 가시설 공법변경 등 Ⅳ 국비불용 방지 계획 ○ 사고이월된 국비의 불용방지를 위해 탄천 총인사업의 국비 일부를 예산집행 여력이 있는 서남 총인사업 국비로 조정하여 집행[세목간(시설비) 예산조정 후 집행]하고, - 탄천 총인 국비 감 3,678,370천원 ? 서남 총인 국비 증 3,678,370천원 ○ 사고이월된 시비도 같은 금액만큼 조정하여 사업비 총액은 유지 - 서남 총인 시비 감 3,678,370천원 ? 탄천 총인 시비 증 3,678,370천원 ○ 예산사업명(2018년 사고이월 예산) <부서>물재생시설과, <관>(200)자본적지출, <항>(260)비가동설비자산취득, <세항>(261)건설중인자산, <목>(401)시설비 및 부대비, <세목>(01)시설비 ○ 예산조정 내역(세부내용 붙임 참조) (단위 : 천원) 구분 탄천 총인 서남 총인 사업비 계 국비 시비 사업비 계 국비 시비 예산조정 전 40,948,000 16,600,000 24,348,000 91,123,000 30,000,000 61,123,000 예산조정 후 40,948,000 12,921,630 28,026,370 91,123,000 33,678,370 57,444,630 차이 변동없음 감 3,678,370 증 3,678,370 변동없음 증 3,678,370 감 3,678,370 Ⅴ 향후계획 ○ 예산조정 승인요청(물재생계획과) : ‘19. 12. ○ 예산조정 내용 전달(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유역환경청) : ‘19.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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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18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성구 (02-2133-3828) 관리번호 D00000388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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