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662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김향자 12/10 김순희 협 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계획 2019.12. 여성권익담당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상담매뉴얼 제작·배포계획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을 위한 상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추진배경 ○ `18년~`19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신종 젠더폭력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 ○ `19년 소책자 및 리프렛 형태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제작·배포 ○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사회이슈화되었으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개념교육 수준 이상의 상담지침서가 부재하여 현장 실무자를 위한 상담매뉴얼 제작 필요성 대두 일반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1차적 요청은 피해영상의 삭제이지만, 영상삭제·신고, 가해자 고발·소송 지원 외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의 불안·우울감을 치유하고 자살예방,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 □ 인쇄 및 배부계획 ○ 대상자료 : 1종(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상담매뉴얼) ○ 배부대상 및 부수 종류 계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 각종 행사 서울시내 중·고교 시내 대학 상담소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상담매뉴얼 1,000 121 93 714 72 ※ 필요시 자료파일 공유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 - 성폭력상담소(114), 1366(1), 해바라기센터(6) 등 피해자지원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행사 - 서울시내 중학교(388개교), 고등학교(326개교) 상담실 -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MOU체결 22개 대학 등 시내 대학 상담소 72개소 ※ 시홈페이지에 파일탑재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 □ 예산집행 : 용역시행 후 일상경비로 지출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예방, 사무관리비 - 집행근거 :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활용방안 ○ 성폭력상담소, 중고등학교 및 대학 상담실에 비치하여 활용 ○ 각종 행사, 방문교육 등 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 피해자지원 상담매뉴얼 제작 : `19.12월중 ○ 상담소 및 유관기관 배포, 시홈페이지에 파일 탑재 : `19.12월중 붙임 : 1. 표지디자인 시안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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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662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88659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