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리버파킹(한지선 귀하)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결과 알림 2019.11.30.(21:00)자 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잔여기간 등에 대한 선납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환급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내역 (단위 : 원) 구분 본세 부가세 합계 사용료 환급이자 한지선(리버파킹) 143,142,830 1,896,540 14,314,280 159,353,650 한지선(리버파킹) 209,877,310 2,780,730 20,987,730 233,645,770 ※ 환급이자 지급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COFIX 공시금리 신규취금액 기준 1.55% 적용(2019.11.15.공시).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2/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24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19321625
20210929030238
본청
공원시설과-4242
D000003886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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