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3차 진단서 제출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370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이명호 이호복 12/10 조선행 협조 주무관 남상현 기간제근로자 3차 진단서 제출 보고 2019. 1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간제근로자 3차 진단서 제출 보고 차집관로 기간제근로자 정세환씨 께서 귀가중 부상을 당해 1,2차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진단 기한이 만료되어 3차 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진단서 제출 보고임. 인적 사항 ? 성 명 : 정 세 환 ? 생 년 월 일 : 59년 06월12일 ? 근 로 기 간 : 2019. 05,01 ~ 12.31(8개월) ? 근 로 내 용 : 하수차집시설물 순찰 점검 ? 채 용 조 건 : 공채 선발 관련 근거 ? 2016.07.14일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6조(병가) ????항 환자 상황 ? 최초 사고(부상) 발생일 : 2019.10.14일 20:30분경 ? 사고발생후 1차 마포구소재 신촌연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차병원 10월 19일날 마포구소재 세진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 관리 규정에 의거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낼수가 있기에 1차 진단서 6주가 만료(2019.11.23. 만료), 2차 진단서(11.16 ~ 3주간)에 의하여 12월 7일 진단 만료되어 3차 추가진단서(12,05 ~ 3주간) 제출 ? 유급병가 만료일 : 12월13일(60일) 병원 현황 ? 1차 진단병원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6-1 신촌연세병원 ? 2차 진단병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0-17 세정정형외과의원 ? 3차 진단병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0-17 세정정형외과의원 보고자 의견 ? 기간제근로자 정세환은 퇴근시 발생한 사고였기에 관련근거 『2016.07.14.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제26조(병가)』에 의거 유급병가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병가기한 60일이 넘을 경우 무급병가 로 적용해야 하며 추후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12월 13일까지 유급 병가 끝 첨부 : 1.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 1차, 2차 3차 진단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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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6)-통보.hwpx

    비공개 문서

  • 1차진단서(정세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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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진단서(정세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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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진단서(정세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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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간제근로자 3차 진단서 제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370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300-8593) 관리번호 D0000038862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