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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창업사업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1288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경진 代이정순 12/10 박원근 '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창업사업비 지원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창업사업비 지원계획 2019년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1차 경진대회 개최 이후,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4호)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세부시행계획(지역상생경제과-8395, 2019.9.4) ?? 추진현황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19.8.5.~8.31.) - 참여자 모집 결과 총209팀, 419명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1팀 158명 1차 선발(자원조사 시행) <청년참여자 모집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프로그램(넥스트 로컬)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19.8.5.(월) 09:00 ~ ’19.8.31.(토) 23:00 ○ 선발인원 : 150명 내외 ○ 선발대상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연계한 창직·창업의 뜻이 있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청년(만19~39세)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참가 가능(단, 팀원의 과반수가 서울시 거주) - 만40세 이상도 일부 참가 가능(단, 팀원의 과반수가 청년) ※ 활동 대상 지역 출신 청년 우대 ○ ’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사업아이템 중간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19.11.20.), 1차 경진대회 개최(19.11.22.~23.) - 창업 및 기업전문가, 투자전문가(VC 및 AC) 심사위원회 구성 통한 지역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참여태도 대한 심사 진행 2 창업사업비 지급개요 ?? 지원대상 : - ※ 사업진행 과정 중 사업자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출시 사전공지 된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수령자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2019. 12월 ~ 2020. 4월 (약 5개월) ※ 운영상황에 따라 사용기간 변경 가능 ○ 지원사항 : - 단계별 지원 : 정기적으로 총3회 분할지급(7주간격), 참여자 요청시 수시지급 - 지원시기 : (1차) 19년 12월, (2차) ’20년 1월말, (3차) ’20년 3월중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여부에 따라 팀별 지급일자 상이 ※ 1차 지급 이후 사업모델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 이행여부에 따라 2,3차 사후 지급 진행 ○ 지원금액 : 총5,400백만원 - ?? 지원방식 ○ 추진체계 : 서울시(총괄기관)과 용역사(운영기관) 통한 지원 - 서울시 : 사업비 집행기준, 평가계획 수립, 단계별 사업비 지원 - 운영사 : 사업화단계(전문코치, 교육컨설팅 등 지원), 사업정산서류 관리 ○ 운영방법 - 사업지원계획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市 직접수행, 운영·평가위원회 통한 전문성 강화 - 사업비 지원 관련 사항은 ① 市 직접지급 및 관리 : 사업비 분할지급?클린카드?사업비 사용지침 ※ ② 사업비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사용 권장, 팀별 담당 지역매니저 통한 개별건마다 사전사용승인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관리 등 ※ 서울시-운영기관-(예비)창업자 간 협약체결(’19.12.2) 통한 상호간 준수사항 공유 ③ 운영위원회 개최 : 사업비 계획 및 집행적정성 검증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 매지급 이전에 실시, 총3회 이상(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 위의 사항은 사업추진상 변경될 수 있음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개요 ○ 주요목적 : 성과우수자 평가를 제외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 주요역할 (근거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①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선정 확정 및 사업비 조정 ②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심의결과 확정 ③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심의결과 확정 ④ (예비)창업자 이의제기 심의결과 확정 ⑤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⑥ 기타 창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추천 : 유관 창업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 추천기관 : ○ 주요분야 : 지역기반 창업지원 사업비 운영·정산, 참여자 관리 ※ 필요시 관계전문가 추가 가능 구분 이름 소속 직책 유관 지원사업 1 2 3 ○ 주요내용 : 팀별 수정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 1회차 운영은 12.10(화)~11(수)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시행 4 행정사항 5 추진일정 ○ 수정사업계획서 및 1차 사업비 신청 : ’19. 12. 6.(금) ○ 운영위원회 서면검토 시행(순차적 승인) : ’19. 12. 9.(월) ~ 13.(금) ○ 1차 사업비 지급 : ’19. 12. 9.(월)~ -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아이템최종평가(2차 경진대회) 개최 : ’20. 4. 30.(목)~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창업사업비 지원 대상자 1부. 2. 창업사업비 서면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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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창업사업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지역상생경제과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1288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경진 관리번호 D00000388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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