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반영 협조 요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반영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 및“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6조의 2”에 따른 귀 청의 2020년 예산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법)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46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4]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협조사항 ○ 귀 청의 2020년도 예산에『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화재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제8조)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12/1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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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반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1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6981-5471) 관리번호 D00000388684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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