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반영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 및“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6조의 2”에 따른 귀 청의 2020년 예산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법)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46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4]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협조사항 ○ 귀 청의 2020년도 예산에『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화재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제8조)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12/1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19317370
20210929030238
본청
예방과-14517
D000003886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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