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물 수요관리 추진 실적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4269(2019. 12. 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2018년도 물 수요관리 목표에 대한 추진성과 제출 요청이 있어 2018년도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8년도 절수설비 설치 실적을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9년 12월 19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수도법] 제3조제30호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7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신축, 재개발, 재건축)관련 담당부서로 발송하오니, 관련이 없거나 누락된 부서가 있을 시 관련 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붙임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12/10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13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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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0238
본청
급수설비과-11365
D00000388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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