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서울성원초등학교) 부분공개(6) 예방과-24641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경부 代박경부 12/09 김흥곤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상기 건물은 2019.10.21.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2019.11.20.(30일이내)까지 보고해야함에도 2019.12.05.일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5일 보고를 지연하여 소방관계법규을 위반 하였음.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증빙자료 1.소방관계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개인정보 동의서 1부. 3.건축물대장 1부. 4.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끝. 2019년 12월 09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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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0238
본청
예방과-24641
D000003885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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