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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879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11/15 김병기 협조 2019년 2차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2차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노숙인 지원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2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함 1 지원주택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 28.) ?? 지원주택의 개념 ○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하는 독립형 주택으로 치료, 일자리 등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 지원대상 및 목적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 지원목적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예방 ○ 지원방법 : SH지원주택 확보 연계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하여 지원 - 연도별 확보목표 : 시범사업 38호 旣 운영(’16.11월 ~ 현재), ’19년 100호 및 ’20~’22년 매년 60호 신규확보 ○ 서비스 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지원 2 2019년 2차 공모계획 ?? 추진방향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사례관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선정 ○ 전문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배치계획 ○ 서비스제공 대상주택 : 원룸형 60호(입주세대 56세대) 연번 대상주택 소재지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입주대상 운영호수 (호) 입주인원 (명) 비고 계 60 56 1 2 3 4 5 ※ 기본계획에 원룸형 지원주택은 동별 1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효율을 위해 서로 인접한 성북구 소재 주택은 2개동에 1실을 커뮤니티공간으로 배치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커뮤니티공간 적정 배치 세부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 : 2개소 ○ 운영기간 : ’20. 1월 ~ ’22. 12월(협약일로부터 3년간) ○ 사업내용 : 기관별 관리대상 주택 입주자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 시 지원내용 :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사례관리자 인건비 · 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5급 적용 · 슈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4급 적용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서비스제공기관별 운영?지원 계획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내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관 선정 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기관별 운영예산 산출내역 - 사례관리자 배치 : 정신질환 입주자 7호당, 알코올 의존증 입주자 5호당 코디네이터 1명 배치하고, 기관별 코디네이터 1명은 슈퍼바이저로 역할 부여 ? 인건비 산출 : 슈퍼바이저 4급 7호봉, 코디네이터 5급 10호봉 적용, 급여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복지포인트 반영 - 운영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월세 및 공과금) 월 30만원, 사례관리비 세대당 월 25천원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예산서가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성과평가 :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사업성과평가와 별개로「지방재정법」 제32조의7등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평가 실시 ??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개모집 ○ 공모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고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숙인 복지분야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공고기간 : ’19. 11. 19. ~ 11. 29.(SH공사 협의) ○ 접수기간 : ’19. 11. 19. ~ 11. 29.(SH공사 협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Fax, 우편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제출서류 : 각 10부, 전자파일(CD) 1부 -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2) - 서약서(서식 2-1) / 사업계획서(서식 2-2)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임원현황 1부 ※ 접수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관련서류 제출 수행기관 선정심의 ○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위원장이 위원회 주재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심 의 항 목 확 인 사 항 배점 비 고 계 - 100 A. 신청 법인·단체의 신뢰성·경영능력 ??법인 정관에 노숙인사업 포함 여부 ??서울시 노숙인사업 수행경험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40 B.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사업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지역자원 연계 계획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40 C. 예산편성의 적정성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보조금 관리·운영 방법 등 20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인력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협약체결 : 12월 말 ○ 협약 체결 : 서울시-서비스제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수행 기간 : 36개월 ※ 관리대상 주택 중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별도로 SH공사와 서비스제공기관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계·인수 : 보조금으로 구매한 장비?비품(시범사업 주택) 신규선정 수행기관 업무개시 : ’20. 1월 ~ 3 선정심의 계획 ?? 위원회 심의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단체) 제출자료의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수행기관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경우 최다득점 법인을 수행기관으로 결정하나, 1개 법인 응모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안건 심의 ……………………………………………………… 위원회 ④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⑤ 위원회 종료 …………………………………………………… 위원장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12. 3. ○ 심의위원에 심의자료 송부, 사전 검토 : 12. 3.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 12. 9. ○ 보조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12월 말 붙임 1.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등 작성서식 1부. 3.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Pool 명단 1부(별첨). 4. 심의사항 의결서 1부. 5. 선정심의 평가표 1부. 6. 선정심의 의결서 1부. 7~8. 청렴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9. 회의록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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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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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지원신청서 등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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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심의사항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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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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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선정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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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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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위원회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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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_회의록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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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위촉 명부(190906)(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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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2차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879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62313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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