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성)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851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12/09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2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19. 12. 9. 상담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성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2 2019.12.09. 2019.12.09.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기타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위반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사항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수급인과 3자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는데 수급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를 임차하고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건산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9호),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금,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함. ○ 그러나,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하도급대금과 달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데, 건산법 제35조 상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 합의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을뿐더러,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달리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경우 압류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기도 어려우므로, 기계대여업자는 직불합의서보다는 가급적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체불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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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851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8856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