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170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유순희 양유창 12/09 박병성 수서역 GTX사업구역내 공영주차장 일시사용료 환불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9. 12. 주차관리팀 수서역 GTX사업구역내 공영주차장 일시사용료 환불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삼성~동탄 GTX사업구역내 수서역공영주차장(지상) 일시사용 허가(강남구 수서동 727)된 49면에 매각처리된 13면이 중복포함되어 있어 13면 환불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민법 563조 및 동법 제568조(매매의 의의 및 효력발생) ○ 대법원판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 그간 추진경위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17.3.9 ○ 매각,구분지상권 손실보상 협의요청(한국철도시설공단→市) : ’18.6.22 ○ 주차장 일시사용 손실보상 협의요청(한국철도시설공단→市) : ’18.11.16 ○ 수서역주차장 매각 및 구분지상권설정 보상협의 : ’19.8.13 ○ 수서역주차장 부지매각 등 협약 및 고지서 발부계획 : ’19.8.20 ○ 매각대금 및 구분지상권 설정 사용료 납부(한국철도시설공단) : ’19.9.20 ○ 수서동 727번지(지상) 주차장 일시사용료 납부(대림산업) : ’19.10.15 ?? 주차장 일시사용 허가내역 ○ 사용목적 : 철도공사를 위한 자재적치, 보행로확보 등 ?? 환불요청내역 ○ ○ 환급요청부지 상세내역도 ?? 검토의견 ○ ○ ○ 주차장 일시사용료 보상협의요청(‘18.11.16)시부터 해당 주차장에 대한 매각부분이 제외되어야 하나 포함하여 착오신청한 건으로 민법 563조 및 대법원판례선고(2014다2662판결, ’16.7.7)에 의거 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하고자함 (단위:원) ?? 향후계획 ○ 교통정책과 및 시금고(신한은행)에 사용료 환불결정 결의 공문 발송 ※ 첨부 : 사용료 환불요청 공문(대림산업) 1부 ?? 민법(매매의 의의 및 효력)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308981
20210929030525
본청
주차계획과-16170
D000003885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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