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1. 건설혁신과-15330(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분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18차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를 개최(‘19.11.26.)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오니, 공사 관련부서는 업무추진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소관부서는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9.12.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대상 안건 안 건 건의사항 소관부서 검토내용 민간공사 하도급 불공정 해소 민간공사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건설혁신과 제도개선 등 부당특약 근절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작성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하도급자의 형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 건설혁신과 부당특약 점검 강화 적정공사비 지급 적정공사비가 좋은 품질, 안전한 공사, 하도급 불공정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각적인 검토 필요 건설혁신과 재무과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적정 공사비 적용 검토 (원가산정, 표준품셈, 설계변경 등 ) 페이퍼컴퍼니 근절 페이퍼컴퍼니 등록 원천 차단 및 의심업체 단속 필요, 공사감독자 감시 감독 철저(공사 수주 후 현장선임 담당이 바뀌는 경우 확인 등) 건설혁신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점검 등 임금체불발생 노무비, 장비·자제대금 체불 발생비율 큼 협회 회원사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교육 필요 건설혁신과 건설협회 서울지회 전문건설협회서울지회 체불 최소화 방안 협회-회원사 교육 주계약자 공동도급시행 공동경비(5%)에 대한 구체적 제도화 필요 건설혁신과 법제화 건의 등 노후 건설기계장비 공사장사용제한 고가 건설장비(항타기 등)의 경우 10년이 넘어도 사용 가능(엔진 교체 등)한데, 해당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여 업체 어려움 있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의) 차량공해저감과 건의사항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장)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2/09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6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jskoo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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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600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388589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개선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