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132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12/09 장영석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 재위촉 계획 2019. 1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 재위촉 계획 19년 12월 위촉 임기가 만료되는 「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을 재위촉하여 조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함. 1 사업개요 ?? 운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16. 6.20.) ○ 위 치 : 서소문청사 1동 1층(26㎡) - 상담실, 조정실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10:00~17:00 ○ 근무인력 : 상담 코디네이터 4명(1일 2명 근무), 조정위원(비상근) ○ 주요역할 - 상담 코디네이터 : 이웃 간 분쟁에 대한 전화·방문 상담 응대 - 조정전문가 : 조정사건 검토, 양 당사자와 조정실시, 조정합의서 작성 등 ?? 상담위원 현황 ○ 구 성 : 민원 상담·조정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3명) 및 시민단체 인원(1명) 연번 이 름 (연령) 약 력 위촉기간 1 2 3 4 - 지급방법 : 상담 근무일지 확인 후 본인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2 상담위원 재위촉 계획(안) ?? 검토 필요성 ○ 상담위원 2명의 위촉 임기가 ’19년 12월 만료되어 재위촉 필요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 상담관」통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제도 규정에 따라 고용 계약 자동 만료 - 근로계약기간 : - 해당 제도에 따라 계약 연장 규정은 없으며 총무과에서 필요성 검토후「 2020년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 상담관」계획 수립 예정 ?? 검 토 ○ 기존 업무 실적 평가와 임기 연장에 관한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위촉 임기가 만료된 상담위원 2명은 임기를 2년 연장하여 재위촉. - 재위촉 기간 : ○ - - ?? 재위촉 후 상담위원 현황 ○ 구 성 : 민원 상담·조정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2명) 및 시민단체 인원(1명) 연번 이 름 (연령) 약 력 위촉기간 1 ’ ’ 2 ’ ’ 3 ’ ’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 기존 상담위원 재위촉(2명) 및 위촉장 전달 12.16.字 ○ 고용계약 만료되는 상담위원(1명) 행정처리 12.31.까지 ○ 조정센터 적정 상담위원 규모 모니터링 등 12월부터 계속 붙임. 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 위촉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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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132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38858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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