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등록시장의 이벤트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무등록시장의 이벤트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질의에 대한 회신 1.「강북구 일자리경제과-64753(2019.12.0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상기 제64753호를 통해 우리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취지 (강북구 → 市) 『2020년 설 명절 이벤트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62(2019.12.2.)』에 의하면, 이벤트 신청 대상에 “자체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이벤트 및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 등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가능한 무등록 시장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법률 또는 방침 등)는? 나. 회신내용 - 현재 무등록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의 명시적 법률상 근거는 없음. - 무등록시장의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2020년 설 명절 이벤트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본적 취지인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 침체된 시장의 홍보와 인지도 회복에 꼭 필요한 이벤트 사업의 경우 무등록시장도 참여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시의 판단에 의거한 것입니다. - 또한, 강북구 솔샘시장 시찰 후 우리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아니한 시장이라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는 본 방침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자력 개최하기 어려운 무등록 시장의 대시민 홍보를 돕는 한편, 무등록시장이 타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의 취득(상인회등록, 인정시장화)도 함께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침에 따라「2019년 추석명절 이벤트」에서는 무등록시장인 면곡골목시장 (광진구), 도곡시장(강남구)이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무등록시장의 이벤트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타 지원사업들의 제도권 내 편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민언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09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0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48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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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시장의 이벤트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017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언 (02-2133-5548) 관리번호 D00000388593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