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78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우종우 진경은 진경식 12/09 김성보 협 조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상임기획단장 代김종규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무관 유태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고시문 작성기준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수립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함에 있어 ‘고시문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 도시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함 ○ 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20조(경관심의 대상) ?? 추진배경 및 현황 ○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명확화 필요 ○ 도시건축혁신 대상사업 등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내용 유지 필요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자치구)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후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고시문 작성 기본원칙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동시 고시 - 향후 정비사업 완료로 정비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시 내용 작성 - 고시문 내용을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 경관심의 대상 여부에 따른 고시문 작성 원칙 - 경관심의 대상(정비구역 면적 3만㎡ 이상) : 경관법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은 경관심의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경관 통합심의) 심의 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내용 작성 - 경관심의 비대상 :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은 부관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위원회 조건사항으로 고시문에 기재 <법률자문 결과> ’18.8. 도시계획과 자문요지 : 도정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자문결과 : 위원회 심의결과는 시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 조건사항을 고시문에 기재시 ‘부관’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을 경우 준수하여야 함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따른 고시문 작성 원칙 - 도시건축혁신 대상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구역은 건축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도와 함께 고시(현상설계공모 구역, 특별건축구역, 경관보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 투입한 구역 등) - 그 외 구역은 공개공지, 외부 개방공간, 통경축, 대지조성계획 등 공공을 위한 계획 위주로 기재하되 예시도(조감도, 배치도 등) 병행 고시 ?? 행정사항 ○ 부서협조 - 경관심의 대상구역은 경관법에 의거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입안토록 함(사업 담당부서) - 건축계획의 배치·형태 등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을 주관부서 의견으로 작성하여 위원회 상정시 첨부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고시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사업 담당부서 및 상임기획단) - 건축위원회 심의 전 정비계획 심의결과 대비 건축배치·형태 등 변경이 큰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행(사업 담당부서 및 상임기획단) - 기 결정된 정비계획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자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도시건축혁신 방안을 실현하도록 함(사업 담당부서) ?? 향후계획 ○ 시·자치구 관련부서에 고시문(표준안) 등 개선내용 통보 및 시행 - 정비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담당부서 - 적용대상 : 방침 시행 후 정비계획 결정(변경) 되는 정비사업구역 붙임 : 1. 정비계획 고시문 작성 관련부서 회의결과 1부. 2.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표준안) 1부. 끝.
19301316
20210929030525
본청
주거정비과-19788
D000003885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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