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2-0687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 강제규정인지? ○ 회신내용 -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한 규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추진 시 본 규정을 참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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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629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836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