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푸드마켓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푸드마켓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시행한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운영시간 시정조치(매장 운영시간 10:00~17:00 → 09:00~18:00)에 대한 의견과, 이에 따라 기초 푸드뱅크·마켓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점심(휴게)시간 및 병무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시간을 위반하여, 복무규정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 잘못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및 전국 시도에서는 기부식품법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받은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광역·기초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돌봄복지과-7047(’19.11.27)호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거나 휴게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며, 기초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의 이용권(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안내문(10:00~17:00)의 제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이용)시간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우리 시 푸드뱅크·마켓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정규 운영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목적은 기부식품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영양공급 및 관계유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이용자의 이용권(이용시간)을 보장하면서도 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초 푸드뱅크·마켓의 의견(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광역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마켓이 함께 서울 푸드뱅크·마켓 운영매뉴얼 제작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댁내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김석기 지역돌봄복지과장 12/06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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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푸드마켓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628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8837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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