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승인 알림(성수대교 북단외 2개 승강기 설치공사) 1.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차량 진출입 등 점용관련 사항은 관할 안내센터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관할 안내센터에서는 안전조치사항 점검 등 허가부지에 대한 순찰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하천점용허가 신청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용산구 이촌동 452-1 외 1필지 100 성수대교 북단 외 승강길 설치 공사 2019.12.5. ~ 2020.12.04 붙 임 : 1.하천점용허가증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 11개과,이촌안내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12/0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4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대시민공개
19301113
20210929030525
본청
운영총괄과-6495
D000003883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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