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에 대해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과기준일(6.30, 12.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2항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제도개선 검토와 검토중인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언제든지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검토하여 환경부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12/06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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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699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규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3883938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